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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며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고요. 융자가 한 24억인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부동산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살아보니 방음이 너무 안되고 좁아서 전 24년 2월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가족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저만 전출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두고 세대주인 저만 이사갈 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인 26년 1월 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1일에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올해 2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1.6억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26년 1월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 싶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임대차계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사는 집으로 전출을 가있고 해당 집도 보증금이 있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2.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관계로 주임법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 계시므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겠습니다.

    2. 위반건축물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입법에 따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차권 등기 등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우시며,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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