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알바 모집 공고에는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으로 써있었고 첫 출근날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종이가 반쪽밖에 없다고 하셔서 반쪽짜리만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음날 써서 주신다하고 몇달이 지나 3번째만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늦게 쓰는 바람에 사장님이 조용히 혼자 쓰시고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버스에 타서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써있었고 제 급여는 매달 주휴수당 없이 시급 12000원으로 산정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지가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근무 일수는 금,토,일(주 3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브레이크타임 제외 총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가게 근무 인원 수는 총 12명이었고 한 타임 근무 인원은 5명을 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