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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265
의젓한닭26520.10.06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안되게 일한곳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처음 일하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보있지만 계약사항에 의구심이 들어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계약사항을 알아보니 근로계약법과는 다른 계약사항에 퇴사를 하며 그점을 설명드렸고 사장님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그기간동안에는 급여의 80%를 지불하며 나머지20%는 보너스로 지불되고 3개월이내에 퇴사할시 급여의 80%만 지불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법에는 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자만 수습기간이 해당되며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90%가 지급된다고 하여 법대로 급여를 달라 요구를 했지만 그럴수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이 돌아왔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때는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급여를 챙겨달라고 하자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시며 저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교육시킨다고 알바생을 굳이 두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날 저포함 두명을 출근시키셨으며 알바사이트에 올린 구직비등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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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련하여 퇴사를 하시면서, 해당 사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 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