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련하여 퇴사를 하시면서, 해당 사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 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