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아르바이트를 2명 구했습니다만, 제가 미처 용지를 뽑지 못하는바람에,
두분께
'죄송하지만 용지가 없어서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에 작성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두 분 다 동의를 하였구요.(두 분 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이틀 출근하시고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문자통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일단 그냥 바로 넣어주면서 문자로
'이틀 출근하시고 문자로 그만둔다는 통보같은 이런 행동은 앞으로는 하지마셔요'라 말했는데
답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하는 곳이면서 어쩌구저쩌구' 적어서 보내셨더라구요?
임금은 문자받자마자 바로 입금하였습니다만,
혹여, 만약에 저분에 의해 제가 만약에 신고를 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심하게 먹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긴다면 진짜 얼마나 크게 생길지가 궁금해서 조언 구하고싶습니다.
현재까진 이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들 구하면서 계속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을 한 서류들도 있구요.
아무 일 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