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

퇴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익월에 지급합니다.(9월 발생 분 -> 10월 지급)

9월 퇴사자 중 9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에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은 약 25만원 가량됩니다.

  1.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 중이었던 9월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