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익월에 지급합니다.(9월 발생 분 -> 10월 지급)
9월 퇴사자 중 9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에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은 약 25만원 가량됩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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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 중이었던 9월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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