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천에 월 80월세 사는데요. 집주인이 신고를 안해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신규계약건만 해당되나요? 2년 후 재계약 할 때는 가능한 건지, 또 2년 후에는 같은 금액으로 연장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차임의 증액도 가능하나 이는 5% 범위 이하로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연말정산의 경우는 신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가능하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