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질문자님과 같은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인 경우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 이시면
피부양자로 자격을 갖추실수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원의 사업상 지출 경비가 있어
총 순이익이 500만원이하로 떨어져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시 장부유형에 따라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이신지,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지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시어 소득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