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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63
시크한영양16319.05.17

정직원 아내와 프리랜서 남편의 지출구도에서 절세방안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4대보험 직장인이라 제 건강보험을 와이프 밑으로 돌리려했는데 소득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모르는 상태로 반려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세를 좀 하려면,

지출을 제 카드를 우선적으로 써서 늘려주면될까요?

아니면 소득금액이 정확히 얼마 미만이어야 와이프 밑으로 들어갈수있나요?

소득은 제가 100만원정도 더 많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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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질문자님과 같은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인 경우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 이시면

    피부양자로 자격을 갖추실수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원의 사업상 지출 경비가 있어

    총 순이익이 500만원이하로 떨어져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시 장부유형에 따라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이신지,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지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시어 소득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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