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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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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소송해도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기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기로 판정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분양하기 위해 냈던 돈만 일부 받는 것으로 승소라고 한다던데 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사기가 아닌 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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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결론만 보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실제로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수행한 과정이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등 사기행위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