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매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밀리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서 따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의해 임금이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고, 향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 급여의 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매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밀리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서 따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사업주가 미교부 하였을 경우에는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교부에 따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2021.11.19.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만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