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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황여새124
고매한황여새12423.01.25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매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밀리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서 따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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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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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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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의해 임금이 정확히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고, 향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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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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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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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 급여의 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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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교부받아야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안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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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줘요. 밀리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서 따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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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사업주가 미교부 하였을 경우에는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교부에 따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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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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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11.19.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만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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