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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쇠오리47
귀한쇠오리4723.02.15

임금체불로 소송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강요를 주장 하고,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되서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하였더니

무단 결근에 화사에 피해를 주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최저 시급이라도 주는걸 감사히 하라며 월급을 터무니 없이 보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전에 보냈길래 무단으로 징계 하는 것이 대해 받아 들일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급여를 일부만 지급 했길래 노동부에 신고 했고, 노동주에서 지급 하라고 했으나 억울 하다며 끝까지 가보겠다 하여 임금체불홧인서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접수한 상태 입니다.

임금체불로 이런 소송하는 일은 처음이라 사무직인 지가 회사에 피해를 멀 올마나 줬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폐소하면 소송비를 내야 된다는데 제가

대한법률규조공단에 물어봐도 답을 안해 주시더라구요

변호사랑은 대화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기 진행 되는지와

제가 승소할 확률, 또 저같은 경우에 있었던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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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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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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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 이런 법적 분쟁에서는

    승소 확률, 패소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률이 어떻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100%다, 0%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손해배상의 상황에까지 이를 확률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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