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강요를 주장 하고,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되서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하였더니
무단 결근에 화사에 피해를 주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최저 시급이라도 주는걸 감사히 하라며 월급을 터무니 없이 보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전에 보냈길래 무단으로 징계 하는 것이 대해 받아 들일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급여를 일부만 지급 했길래 노동부에 신고 했고, 노동주에서 지급 하라고 했으나 억울 하다며 끝까지 가보겠다 하여 임금체불홧인서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접수한 상태 입니다.
임금체불로 이런 소송하는 일은 처음이라 사무직인 지가 회사에 피해를 멀 올마나 줬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폐소하면 소송비를 내야 된다는데 제가
대한법률규조공단에 물어봐도 답을 안해 주시더라구요
변호사랑은 대화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기 진행 되는지와
제가 승소할 확률, 또 저같은 경우에 있었던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