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영업방해죄가 해당이되나요?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편의점 운영과 보험을 하며 투잡을 뛰고 계신데 전에 지시한 일을 깜빡하고 하지않아 보험일을 하지 못하시고 제가 하지않은 것들을 하시느라 보험 일을 못해 몇십만원 손해를 본것 , 그리고 제가 새벽에 편의점 문을 잠궈 매출이 떨어진것 모두 다 신고가 가능하다며 제 월급이 117만원인데 월급을 저에게 주지않고 역으로 제가 더 줘야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일단 점장님과 긴 얘기를 한 끝에 제 월급 자체를 주지않기로 합의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잘한일은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문을잠그고 쉬었을때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
2.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을때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3. 지시한 일을 하지않았을때 점장님이 투잡을 못뛰게되어 발생한 피해금액까지 다 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4. 위에 사항들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초범인데 월급을 받지않고 합의하는게 저에게 더 이득인지
5. 신고를 한다해도 월급 이하로 벌금이 나오는지
6. 형사건으로 처리가돼어 전과가 남을수도 있는지
입니다. 가해자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일을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1-3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월급을 받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5. 벌금액수를 기재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6.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을 잠그고 쉬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2. 지시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근태)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투잡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해보입니다.
4, 5, 6.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로관계라는 계약관계에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를 들어 어떤 범죄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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