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점장님은 합의 없이 신고하거나 저에게 월급을 안주고 돈을 더 받거나 둘중 하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안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합의 없이 신고를 했을때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죄는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 신고와 관련하여 적정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동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는 가능하지만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월급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 시간에 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문을 잠금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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