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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새266
기운찬박새26623.08.06

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점장님은 합의 없이 신고하거나 저에게 월급을 안주고 돈을 더 받거나 둘중 하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안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합의 없이 신고를 했을때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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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죄는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 신고와 관련하여 적정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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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인 고소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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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동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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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는 가능하지만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월급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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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 시간에 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문을 잠금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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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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