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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박새266
기운찬박새266
23.08.06

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점장님은 합의 없이 신고하거나 저에게 월급을 안주고 돈을 더 받거나 둘중 하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안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합의 없이 신고를 했을때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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