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2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입부하기로 한날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면 되는데 다음 임차인 입주계획이 없다면 만기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월세나 전세임대차 모두 계약만료전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전이라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만료일 전에 퇴거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할 주택을 계약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