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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요221
창백한도요22123.05.30

월세 계약이 몇달 남았는데 미리 시기만 알리면 될까요?

월세 계약이 몇달 남았는데 이사갈 집 구하려고 준비중인데 딱 계약일 지켜야할까요? 부동산 계약 정해지면 집주인에게 미리 시기만 알리면 될까요? 월세라 좀 자유롭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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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이사간다고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줄수있는지 확인히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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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세에 따라 해당부분이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게 맞고, 만약 해당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서로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그에따라 조금 빠르게 이사를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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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맞추어야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전화하셔서 미리 이야기해보시고 된다고 하면 미리 계약종료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라는건 서로 약속이니 몇일이라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사전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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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기신다는 의사표시는 집주인에게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를 구하실것이구요.만기때 원활하게 나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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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크지않은경우 전세보다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수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곳이 구해지면 거기에 맞춰 이사가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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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2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입부하기로 한날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면 되는데 다음 임차인 입주계획이 없다면 만기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월세나 전세임대차 모두 계약만료전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전이라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만료일 전에 퇴거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할 주택을 계약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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