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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요221
창백한도요22122.11.02

월세 계약 기한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

3개월후면 최초 계약했던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계약기간은 어쩌다보니 1년반을 잡고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사정상 그냥 2년정도 있었으면 하는데요,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없녜요.

보통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려 연락하지 않나요?

만약 아무런 얘기없으면 제가 나갈 시점 3개월전쯤 이사 의사를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반년정도 더 살거라 제가 현 시점 얘기해 두어야할까요?

주변분들은 월세라 세입자 의사에 따라 더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법적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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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 임차인은 2년이내로 체결된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1년 반으로 계약을 했지만, 규정상으로는 2년까지는 거주하실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 반으로 된 계약에서, 임대인이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런 해지나 변경 의사를 통보해 오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통보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합의된 부분이 법적 부분보다 우선합니다. 즉 협의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개 된다면, 나가실 날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에 계획대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2개월전 연락이 와서 재계약에 관한 의사를 물어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실 아무말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여 기존대로 2년 추가 연장해놓은뒤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묵시적갱신처럼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합의 하시는게 깔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