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애매한 시기에 걸려서..
미리 그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입주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월세도 전세처럼 2년단위로 계약해약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월세니까 전세랑 다르게 몇달만 계약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의 계약 기간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하의 단기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월세 위주로 잘 협의하셔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오케이하면 수개월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개월후 또 세입자를구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지불해야하기에 쉽게 맞는 물건을 찾을수 있을지가 관건인듯 합니다.
다양한 공인중개사 물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동의한다면 계약기간은
짧거나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는 2년이 기본 기간이지만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원하는 날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주는 임대인이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는 주로 2년으로 많이 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월별로 세를 내고 단기간동안
산다는 것이기에 원하시는 몇개월로 찾아보시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1년단위나 월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즉 1달도 가능하고 한달이하도 가능합니다. 입주시기에 맞춰서 월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을 해줄 임대인을 찾는게 일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