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사유 두 가지로 결정돼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180일(6개월) 이상이면 조건 충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까지 일하면 약 8개월이라 요건은 충분해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4년 근무한 경력도 고용보험 누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때 자발퇴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 뿐이고, 이번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부당한 사유 등)이면 이번엔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 고용보험 기간: 예전 4년 + 현재 근무기간 모두 포함
• 수급 가능 여부: 이번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가능
퇴사 상황만 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