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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코코아
최근에 일하다 좀 찍힌거같은데 불안불안합니다
작년6월7일입사햇구요 2개월더해서 2월에 해고당할경우
약8개월하고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몇개월받나요?
나이는30중반이고요 이전고용보힘은 4년들엇다 자발퇴사 좀쉬고1년하고 자발퇴사 좀 이런식인데 이전껏들도 합산될까요?좀되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8개월 일을 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는 거다 보니 실업급여는 잘 받아도 150만원 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잘 처리해줘야 되겠죠?
응원하기
냉엄한나비253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고용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 있으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고용센터에 가시면 아주 자세히 안내를 받습니다.
짤리시면 해당 고용센터에 가세요.
180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셨으면 대략 4~5개월 실업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짤리시면 해당 구청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 소개를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십니다.
ㅡㅡ
이전 것
자발 퇴사로 실업 급여가 안 되셨으면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5~6개월 되시겠는데영
수리무
작년 6월7일이면 1년6개월인데요,
올해6월7일인가요!
알바면 실업급여가 나올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이고 고용보험기간이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럼,180일 예상해봅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