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2024.11.1 ~ 2025.8까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1)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2) 최종직장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