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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군함조104
아리따운군함조10423.11.30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2년간 사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준비하려고 4월에

퇴사후 알바를 2주정도 하다 그만두고

6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이번달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지금 회사는 우선 우리랑은 계약만료라

그 직전 회사 이력에 따라 다르다고

알아보라 하더라구요..


직전 일했던곳은 알바라 2주만 했는데..

180일 이상이야야 하는 조건이

바로직전 일했던곳에서만 180일 이상 일지 아니면

총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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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사업장 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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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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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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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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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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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해당 기간의 이전 직장들과 현재 계약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퇴사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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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주 직장 뿐만 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직장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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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현재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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