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관계사에서 이중근로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월60시간이상으로 4대보험 전부 가입하고 있고
b회사에서는 월10시간근무로 산재랑 국민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국민연금 이중가입인데
지금은 a회사 b회사 소득합산하여 각 사업장에서 비율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b회사는 월 10시간 근무인데 국민연금 가입을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다른 경우 각 회사별로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6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