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지정이란 말그대로, 공판기일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추후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 추정 사유에 따라서 언제 재판이 진행되는지가 달라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의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