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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밝은제비41
밝은제비41

공익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비위 행위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단체에 대해

개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단체의 비위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 즉 해당 공익 법인 측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 사실에 부합하는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