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의 비리를 방송사측에 양심고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단체에서 양심고발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겠으나, 양싱고발이라면 공익성 요건 성립으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