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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당나귀228
영악한당나귀228
20.08.24

개인정보법과 명예훼손 적용과 범위

인터넷상에서 동호회나 카페 활동을 하다보면

의견대립으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상황에서 댓글이나 글로 서로 욕하고 상대방을 비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일반인끼리 명예훼손이 적용 되나요?

거짓이 아닌 사실부분을 일반인끼리 얘기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이 되나요?

상대방의 이름 이메일주소 닉넴이나 아이디를

공개적으로 알릴시 개인정보법에 침해되나요?

공익성을 위해 모두에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일반인의 제보시 공익성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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