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내 양도, 단기보유세율이 40% 적용됩니다.
즉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 40% 적용하고
그 산출된 세액에서 10%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가구2주택이라 취득후 1년 이내 새로운 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