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후 한달만에 이사시 세금 문의입니다
빌라 매매후 한달만에 이사시 세금 문의입니다 만약 지난 7월에 빌라를 매매하고 한달만에 팔고 타지역에서 새로 매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취득세랑 복비 등 계산 구입할때보다 비싸게 팔시에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집을 전세주고 다른집을 새로 살경우에 1가구 2주택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 양도, 단기보유세율이 40% 적용됩니다.
즉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 40% 적용하고
그 산출된 세액에서 10%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가구2주택이라 취득후 1년 이내 새로운 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빌라를 매입하고 한달만에 다시 양도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빌라는 주택에 속하는 것으로서 1년 이내에 양도시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입보다 비싸게 팔시에는 양도차익이 나오는 것이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빌라와 새로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가 최소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가.추가되어야 하겠지만 질문하는 사안의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도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론)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않으나, 향후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할 것이.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지방세 포함 44%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10%가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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