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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0

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좋은거 아닌가요? 공시지가와 부동산시세와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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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좋다기보단 안좋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간다는것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해서 이고

    내려가서 좋은것은 제산세나 종부세정도 줄어드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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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점에서는 무의미하게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실질적인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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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닭이먼저냐 알이먼져냐 랑 비슷할듯 한데요

    보통은 시세가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같이 떨어는거 같아요.

    따라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시세도 떨어졌을 확률이 높은듯 합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재산세가 감소하기에 우선 당장은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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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발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공동주택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고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공시지가 내려가면 세금은 적게 부담되어 좋겠습니다만,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수용 보상등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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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보유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의 기준이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시세와 별도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세금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세와 공시지가는 움직이는 방향이 같습니다. 시세는 계속 변동되고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기준일을 근거로 공시되기 때문에 변동이 적어 시점에 따라 방향이 달라보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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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하락시 소유주입자에서의 장,단점 알려드립니다.


    1. 장점 : 매년 납입하는 재산세,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2. 단점 : 공시지가 하락자체가 집값의 하락을 의미하는거입니다.


    결록적으로, 세금을 더내더라도 집값상승이 시세차익에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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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공시자가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보유세의 과세푠도 내려가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매매하여 실거래가신고를 한 후 국토부에 기록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과 개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다뤄집니다. 표준의 경우에는 전국 2,700만 필지 중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정해 감정평가원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 뒤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합의를 거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매년 2월에 공시하여 약 한 달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은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류인 개별 방식은표준공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토지를 정해 산출한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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