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5프로이상 올릴 수 없는 법은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인데 과거 2009년에 건물주가 상가 월세를 10프로 인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을의 입장인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10프로 인상해줬는데요.
최근 알아보니까 상가 월세를 법적으로 5프로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작은 상가입니다.)
만약 2009년에도 월세를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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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상 월세 5% 인상율 조정법령은 20. 9. 29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인상률이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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