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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3.1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상가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보증금 월세 1000 / 100 인데요 .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게되면 1년에 5 % 밖에 못올리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5%씩 계속 올리게되면

최대

1년뒤 105 만

2년뒤 105만원에 5%

계속 이렇게 올라갈수도 잇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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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의 5%인 50만원도 올릴 수 있으며 그 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월세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만 올린다면 1년에 5%가 조금 더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세에 맞게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올리는 임대인은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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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임차인의 임차조건을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00만원 + 5%", 1년 후에는 "100만원 + 5% +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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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행사늘1년 마다 할 수 있고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갱신 시마다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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