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월초 3억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5프로 중도금5프로 해서 3천받았구요 전 5억짜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 5천을 지불했습니다. 이사가는집에 이사비용및 입주청소등 기타비용 천만원이 더 들어간 상태고 가전제품 및가구등 구입비용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잔금일이 내일모레인데 엊그제 제가 부동산에 잔금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잔금지급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지금까지 잔금에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3천을 포기하게되면 저는 이사가는 집 계약금5천과 기타비용 천만원(가전및 가구는 포함안함)해서 6천만원을 날리게 되는데 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매수인3천 날리고 저도6천 날리게 되는건지요?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