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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미어캣91
편안한미어캣9123.06.01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못할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집을 3월초 3억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5프로 중도금5프로 해서 3천받았구요 전 5억짜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 5천을 지불했습니다. 이사가는집에 이사비용및 입주청소등 기타비용 천만원이 더 들어간 상태고 가전제품 및가구등 구입비용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잔금일이 내일모레인데 엊그제 제가 부동산에 잔금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잔금지급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지금까지 잔금에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3천을 포기하게되면 저는 이사가는 집 계약금5천과 기타비용 천만원(가전및 가구는 포함안함)해서 6천만원을 날리게 되는데 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매수인3천 날리고 저도6천 날리게 되는건지요?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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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법적인부분이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계약금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안되면 잔금일이 도래한다면 이행지체에 해당해 계약금 포기로 취소가 안됩니다

    손해배상액도 실질적손해로 배상해야되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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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보유주택 매매관계상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중도금지급은 계약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 해지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계약의무이행소송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시 이로인해 발생된 손해를 청구는 가능하나 소를 통해 진행하여햐 하고, 다른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 청구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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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되려는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면 납입한금액만 포기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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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다면 매수인이 일방적인 요구로 게약해지는 불가하고 협의하애 계약해지를 힌다면 매수인은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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