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5.0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병무청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