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병무청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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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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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청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