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요? 병무청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