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급여소득자 동시에 일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직종으로 금융감독원 등록하여 전문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지역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후 동일업종은 아니지만 겸직으로 급여소득 일을 하며 4대보험도 직장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세무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후에 , 추후 5월말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11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5월달에 결산이 끝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겸직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인사팀 등과 함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