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직종으로 금융감독원 등록하여 전문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지역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후 동일업종은 아니지만 겸직으로 급여소득 일을 하며 4대보험도 직장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세무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겸직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인사팀 등과 함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