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여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매달 월급을 수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