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녀명의로 기부금을 일부나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냈던것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납부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부금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하신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그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 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