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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까마귀14
위대한까마귀1423.09.03

자녀가 하고 있는 기부금 정기 납부액도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세이프칠드런? 여기 자녀이름으로 정기 납부중인데요 금액이 상당한거 같은데 이것도 추후 혜택이 있을까요? 부모가 연말정산 같은거할때 적용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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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기부를 하는 경우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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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연말정산 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자녀가 기부한 금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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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기부금은 본인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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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정기납부하는 기부금은 자녀가 소득이 없고 만 20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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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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