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기부를 하는 경우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