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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81
위용있는뱀8123.11.29

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년 이상 일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는 입사 전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격이 근무처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업무는 행정과 경리에 가까운 회계(?)관리, 수강생 상담, 청소, 시설관리 등등 이었습니다.

2. 5년 넘게 시간외근무는 밥 먹듯하였으나 수당은 당연히 없었고, 연차도 없고, 점심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였지만 기관은 나날이 확장하였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던 직함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만 권리는 1도 없었죠. 인증평가, 이수자평가, 코로나 19를 겪으며 온갖 점검, 책임, 사태수습 등도 모두 제 일이 되어 지쳐만 갔고 직원들은 감정기복이 심한 기관장을 무서워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기관장이 네가 없으면 기관이 안돌아 가겠다, 나는 모르는데 너는 다 아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건내며 저를 곱게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죠.

3.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점점 어려워 지자 원격훈련,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사업 등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진행, 보고, 점검, 어떤 일은 계획부터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되었죠. 물론 기존에 하던 일들은 하고요. 그런데도 부족한지 어느 날부터 학점은행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며 이 길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 처음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말했지만 차츰 저를 타겟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불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가 버거웠고 제 자격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A교직원을 내보낸다는 식의 말을 하다가 B교직원이 실수하면 또 B교직원에 대해 캐묻고 네가 시켰냐고 묻고 의심과 인원조정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실장이라고 저에게만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곤 했죠.

5. 기관장은 원래 한 사람에게 꽂히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스타일이라 모든 교직원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죠. 이런 시기가 반복되어 결국 또 다시 저를 불러 개별 미팅을 할 때 자격증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 권고사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6. 이틀 정도 지난 뒤 오늘 저를 다시 불러 미팅을 하자고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타격이 크다는 말을 하더군요. 오래된 사이인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를 믿었는데...라는 개인적인 반응이었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그렇게 말한다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저는 기관장님이 상처받았을 수는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도 그동안 힘들었다며 업무 과중에 대한 말을 좋게 말했습니다.

7. 하지만 계속 끝이 나지 않고 반복되는 기분에 아,,,다른 할 말이 있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물었더니. 더 이상 같이 일을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빙 돌려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그만 두시길 원하는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그제야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나도 서운하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에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재차 물어봤습니다.

8. 제가 없으면 기관이 문닫을 것 같아서 문제다. 네가 직원들 일을 다 해줘서 무능하게 만들었다 등등의 말을 하던 사람인지라 바로 그만두라고는 안하더군요. "네가 정하면 될 것 같다. 너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때 나가라, 대신 하던 업무는 잘 정리해서 인계해라."라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건수를 찾고 있다 옳다구나 너로 정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5년, 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전 뭘 한 걸까요?

각설하고 저도 더 이상 없던 힘을 짜내어 일을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 건 확실해서 저도 대비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은 권고사직이 맞는 거죠? 기관에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니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야한다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안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정리를 하고 그만둔다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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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현재 사직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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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때는, 가산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문제도 보입니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문의 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기간제 계약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노무사를 통하든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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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거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관장에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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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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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가 불명확하여 해당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권고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사직사유를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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