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라는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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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빼줄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시일이 지나면 판결이 납니다
판결은 등기에 기재될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전출을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지 집을 비운다는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월세로 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임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자체가 압박감이 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다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경우 전입신고를 옴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하는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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