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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실업급여 7차 실업인정일과 수급만료일 질문있어요

실업급여 이제 7차 받는날이 6월 15일인데요

수급자격 만료일은 6월 19일입니다

이렇게되면 6월 15일날 실업급여 받고

수급자격만료일 19일까지 4일동안 구직활동을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구직활동 몇 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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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1건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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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차 실업인정일 이후 4일간 남은 기간의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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