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7차 실업인정일과 수급만료일 질문있어요

실업급여 이제 7차 받는날이 6월 15일인데요

수급자격 만료일은 6월 19일입니다

이렇게되면 6월 15일날 실업급여 받고

수급자격만료일 19일까지 4일동안 구직활동을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구직활동 몇 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1건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차 실업인정일 이후 4일간 남은 기간의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