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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뿔소275
귀한코뿔소27521.10.07

법인 차량 매각시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매각은 영업 매출로 잡히지 않아서 부가세 예수금만 회계처리를 해줬는데 이럴 경우 매출장에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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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모두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므로 차량을 매각한 수입과 비용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의 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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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복식부기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반영여부가 달라지며,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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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매출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전액 기록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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