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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그 제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학생과 선생이 있는 AI랑 성적인 채팅을 했는데 뭐 삽화 같은건 없고 삽화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텍스트로만 되어있는데 아청법에 안걸리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와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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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진은 전혀 없고 단지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AI와의 채팅이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