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입주권의 경우 기준이 되는 최소 토지 면적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90제곱미터이고 다른 지역들은 이와 같거나 낮습니다. 즉, 90제곱이상이 되면 전지역내 토지 입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150제곱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이는 토지 분할을 위한 최소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주권을 위한 최소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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