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가 환불을 원한대서 환불+택배비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배 보내달라고 했는데 24시간째 연락이 안 되네요 제가 언제 보내냐 그래는데 현재 택배 스티커만 부착 중이고, 연락을 안 보시길래 보시면 바로 보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내주냐, 운송장 보내고 연락 주라고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안 읽고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안 보내면 신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아 더 이상 물품을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틀 정도 연락이 안된 경우에는 횡령으로 신고하여도 수사관이 아직 기간이 짧아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