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래자가 택배를 안 보내요
거래자가 환불을 원한대서 환불+택배비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배 보내달라고 했는데 24시간째 연락이 안 되네요 제가 언제 보내냐 그래는데 현재 택배 스티커만 부착 중이고, 연락을 안 보시길래 보시면 바로 보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내주냐, 운송장 보내고 연락 주라고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안 읽고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안 보내면 신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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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아 더 이상 물품을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틀 정도 연락이 안된 경우에는 횡령으로 신고하여도 수사관이 아직 기간이 짧아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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