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얼마전 결과지를 받았는데 당뇨의심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니 병원에 재방문하라는 문구가 써져있었습니다.
재검을 받지 않게되면 회사나 제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재검사를 권유 받았다면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지를 들고 개인의원에 가시면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