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았는데 당뇨 의심으로 병원 재방문을 하라는데 안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12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얼마전 결과지를 받았는데 당뇨의심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니 병원에 재방문하라는 문구가 써져있었습니다.
재검을 받지 않게되면 회사나 제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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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재검사를 권유 받았다면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지를 들고 개인의원에 가시면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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