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부분에서 재검이 나왔습니다.
재검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건가요? 그냥 내과가서 다시 검사받고 처방받으면
되는 건가요? 재검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검대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꼭 통보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병원 등에서도 질문자님이
재검대상인 부분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검 내용을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회사에 검사내용의 일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재검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검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재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재검의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며, 재검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네 문의하신 경우, 다시 검사받고 재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재검을 받을 때 회사에 공가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걸 경우에는 재검통지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