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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 개인은 이용못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상호간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네이버부동산 같은 사이트는 일반 개인이 이용하니까 공인중개사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닌거지요?


비슷한 질문을 앞에 올렸었는데, 네이버부동산같은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사이트를 말씀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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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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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의뢰인 상호 간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하고,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및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 합니다.

    지정받으려 자는 자는 3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이용하는 정보망입니다, 지정요건에는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00명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인이상이 참여하여 합니다. 질문에서 네이버의 경우 거래정보망이 아닌 부동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네이버부동산 같은 사이트는 일반 개인이 이용하니까 공인중개사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닌거지요?

    2. 답변내용 :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는 "네이버, 매경, 부동산뱅크, 한방" 등 모든 사이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