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비례보상 인가요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부상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원비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취소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중보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한군데에 청구하고 청구하면서 타사에 보험이 한 개 더 있다고 알려주면 먼저 청구받은 보험사가 전부 지급한 후 보험사끼리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원일당 같은 것들은 비례보상이 아니고 전부 보상이 돕니다.


      운전자보험이 다수인 경우 비례보상이 되는 담보의 예는

      치료비,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입니다.

      위 담보들은 다수보험이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험금이 산정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이 나오는 담보의 경우는 중복가입시 중복하여보상됩니다

      다만 비용담보처럼 실제 비용이지급되는 상품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부상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보험의 부상치료비와 입원비 담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은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가입한 입원비 담보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치료비,후유장해,상해수술비

      입원일당,골절진단,화상진단 등

      상해관련 담보는 중복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다 보상 받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 벌금, 변호사 비용등만

      비례 보상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복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특약중 아래 3가지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그 외 자동차부상치료비,상해담보,입원일당등은 중복 보장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이나 입원비 골절등은 가입된금액 모두 받을수있지만 변호사선임비나 벌금등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비례보상 인가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것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중 실손은 비례보상. 정액은 중복보상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상해입원.수술.후유장해등은 중복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며,

      벌금.변호사비용.교통사고처리비용등은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기부상담보및입원비용은 중복보상됩니다

      각보험사에 청구하시면보험금지급됩니다

      운전자보험중복으로가입하실필요는없어요

      담보가좋은건나두시고 1개는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