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비례보상 인가요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부상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원비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취소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중보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한군데에 청구하고 청구하면서 타사에 보험이 한 개 더 있다고 알려주면 먼저 청구받은 보험사가 전부 지급한 후 보험사끼리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원일당 같은 것들은 비례보상이 아니고 전부 보상이 돕니다.
운전자보험이 다수인 경우 비례보상이 되는 담보의 예는
치료비,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입니다.
위 담보들은 다수보험이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험금이 산정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부상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보험의 부상치료비와 입원비 담보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은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가입한 입원비 담보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특약중 아래 3가지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그 외 자동차부상치료비,상해담보,입원일당등은 중복 보장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이 두개인데 비례보상 인가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것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중 실손은 비례보상. 정액은 중복보상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상해입원.수술.후유장해등은 중복보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며,
벌금.변호사비용.교통사고처리비용등은 비례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기부상담보및입원비용은 중복보상됩니다
각보험사에 청구하시면보험금지급됩니다
운전자보험중복으로가입하실필요는없어요
담보가좋은건나두시고 1개는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