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는 주택이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에 따라 재건축이 된 이후에
주택으로 완성될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관러처분을 받기 이전에 거주기간과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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