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없이 개정을 한 상황인데요 개정하기 전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볼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경력 인정부분이 있는데요 개정전에는 6개월 초과의 경력은 1년으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절차 없이 개정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절차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인사규정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개정하기 전 사내규정을 비공개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개정전 규정을 공개요구가 가능하다면 사내절차 의외의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