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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노루199
박식한노루19924.04.11

사내규정 내부 동의없이 개정 및 개정전 자료 비공개는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없이 개정을 한 상황인데요 개정하기 전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볼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경력 인정부분이 있는데요 개정전에는 6개월 초과의 경력은 1년으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절차 없이 개정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절차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인사규정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개정하기 전 사내규정을 비공개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개정전 규정을 공개요구가 가능하다면 사내절차 의외의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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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한 것은 무효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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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정하면 무효입니다.

    2. 불리합니다.

    3.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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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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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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