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취업규칙이 아닌 이외 사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사규정인데 사무직 승진연한을 기존에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 취업규칙의 경우 불리한 조건일경우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규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을 기존보다 늘리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안되고, 희의 방식으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사규정과 같은 사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규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방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사규, 취업규칙, 규정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규에 정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고 사무직 승진년한을 기존에서 늘리는 방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을 늘린다면 불이익 개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가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명칭이 사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리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에서 사무직 승진연한을 기존에서 더 늘리는 경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