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아닌 이외 사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사규정인데 사무직 승진연한을 기존에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 취업규칙의 경우 불리한 조건일경우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