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문구에서 보면
근로자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직무 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제114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