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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딩고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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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문의

저는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최근 사측에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기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요청"부분을 삭제하여 사측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청(자신의 선택)에 의한 직무변경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1의 직무는 자문역, 홍보, 대외협력, 상담위원, 신규사업, 교수위원 직무입니다.

1. 앞선 사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

2.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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