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등을 갖고 올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술에는 항상 주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의 주세는 우리나라와 체계를 다를텐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한점은 외국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등을 구입하여 사올경우 세금은 어떤 구조인지 즉 관세는 어떻게 되며 추가로 주세가 붙을 수도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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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와인을 직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다.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다.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다. 교육세는 주세 금액의 10%다.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다. 네 가지 세금을 모두 더한 세율은 와인값과 배송비를 더한 금액의 68.2% 정도가 된다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직접 휴대할 경우 1인당 2병까지 (2병 합계 2L, 6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칼럼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