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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10.14

외국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등을 갖고 올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술에는 항상 주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의 주세는 우리나라와 체계를 다를텐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한점은 외국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등을 구입하여 사올경우 세금은 어떤 구조인지 즉 관세는 어떻게 되며 추가로 주세가 붙을 수도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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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와인을 직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다.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다.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다. 교육세는 주세 금액의 10%다.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다. 네 가지 세금을 모두 더한 세율은 와인값과 배송비를 더한 금액의 68.2% 정도가 된다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직접 휴대할 경우 1인당 2병까지 (2병 합계 2L, 60만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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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칼럼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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